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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5호(2020. 2. 2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2. 20. ~ 2020. 3. 31. [마감]
  • 법무부 ( 국제형사과 )   전화번호 : 02-3480-3113 | 팩스번호 : 02-3480-3113 | kksoksl@naver.com | 조회수 : 2,636회  

⊙법무부공고제2020-35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6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부절차에 따르는 공고(안 제3조) 및 각종 통지(별지 제1호ㆍ제5호ㆍ제9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환부청구서(안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 환부결정서(안 제6조,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안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안 제9조,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 환부 관리부 작성ㆍ비치 규정 및 그 서식(안 제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환부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의무(안 제5조) 및 그 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 전자우편 : kksoksl@naver.com

 

- 팩스 : 02-3480-3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 2110 - 3828, 팩스 02-3480-3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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