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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26호(2020.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0. ~ 2020. 3. 31. [마감]
  • 소방청 (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37 | rett11@korea.kr | 조회수 : 2,822회  

⊙소방청공고제2020-26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원의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 선임 방법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

 

- 구급지도의사를 각 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로 선임함으로써 지역별 운영에 편차(응급의학전문의 부족, 졸속평가)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시에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급지도의사 선임현황: 총247명(응급의학전문의213명, 신경과, 산부인과 등 기타분야 34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rett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 205 - 7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