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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13호(2020.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4. ~ 2020. 4. 6.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9 | 팩스번호 : 044-201-5650 | ujaewon@korea.kr | 조회수 : 3,4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 위탁 고시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대상 주택(안 제4조의2 신설)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 및 준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 하도록 함

 

나. 조합원 모집시 설명 및 확인 등(안 제4조의3 신설 등)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등으로 확인 받아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다. 가입비등의 예치기관, 예치방법 및 예치금의 관리(안 제4조의4 등 신설)

 

모집주체와 예치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등에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

 

라.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안 제4조의5 등 신설)

 

가입계약 체결 30일 이후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모집주체는 반환 요청을 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지급ㆍ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위탁 고시(안 제52조 신설)

 

임대주택정보체계(임대등록시스템,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위탁 기관 및 업무 등을 각각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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