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14호(2020. 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4. ~ 2020. 4. 6.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9 | 팩스번호 : 044-201-5650 | ujaewon@korea.kr | 조회수 : 3,57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의 방법(안 제3조의2, 제3조의3 등 신설)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모집주체는 모집신고 수리 후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ㆍ공고하도록 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사업자 등록말소 일원화(제4조 개정)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 시 관할 지자체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도 받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함.

 

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자격, 최초 임대료, 세부운영기준 공개 등(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정어린이집 운영인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현행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최초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며, 임대사업자에게 가정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등을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 등에 반영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별표1 개정)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임차인 자격 소득기준 산정 시 1~3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하고,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77, 팩스 044-201-565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