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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70호(2020.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8. ~ 2020. 4. 8. [마감]
  •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919 | 팩스번호 : 02-2100-2919 | narim0326@korea.kr | 조회수 : 3,36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0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차감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하여 업권간 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차감(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8호 신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함

 

나.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평균잔액으로 변경(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9호 신설)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

 

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신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FAX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 2100 - 2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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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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