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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52호(2020.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8. ~ 2020. 4. 8.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7092 | 팩스번호 : 044-203-6909 | yang320@korea.kr | 조회수 : 3,969회  

⊙교육부공고제2020-52호

 

사립학교법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 운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학법인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이 개방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연장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일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신설(안 제7조의2제5항)

 

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8조의3 개정)

 

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이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경우를 추가하고, 회계부정 금액 기준을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라. 평의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안 제10조의6 개정)

 

 

3. 의견 제출

 

이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7092(FAX : 044-203-690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9호(우편번호 : 30119)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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