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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71호(2020.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8. ~ 2020. 4. 8.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28 | 팩스번호 : 044-201-7235 | sis6845@korea.kr | 조회수 : 2,214회  

⊙환경부공고제2020-171호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 (안 제9조의 2 신설)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 추가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안 제10조, 별표 1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및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제시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 지원(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국민신탁법인 외에도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 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안 제16조, 제16조의2)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정당한 보상 권한 및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임 위탁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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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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