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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72호(2020.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8. ~ 2020. 4. 8.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28 | 팩스번호 : 044-201-7235 | sis6845@korea.kr | 조회수 : 2,099회  

⊙환경부공고제2020-172호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음.

 

이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 및 서식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안 제7조, 별지 제4호 서식)

 

법률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삭제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조문 현행화

 

본문 및 별지 서식상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