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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91호(2020. 3.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 ~ 2020. 4. 13.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leebora@korea.kr | 조회수 : 3,195회  

⊙산림청공고제2020-91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 12.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등의 서류에 반입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나.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0조의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하는 경우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구의 범위를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로 규정.

 

다.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45조)

 

태양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한 산지훼손을 줄이기 위해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허가 면적 전체를 최종 복구준공 완료할 때까지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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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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