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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92호(2020.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 ~ 2020. 4. 13.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leebora@korea.kr | 조회수 : 2,247회  

⊙산림청공고제2020-9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산림청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0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타당성조사 후 보관해야할 서류 및 자료와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관련 기간 및 부대시설을 정하고, ‘산지전용기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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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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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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