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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120호(2020.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3. ~ 2020. 4.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371 | khchon@korea.kr | 조회수 : 2,69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2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 분야 남북 간 상호교류,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의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ㅇ 1.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2.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

 

나.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시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 관계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안 제8조의2제2항)

 

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안 제11조, 안 제12조제3항, 별표)

 

라.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안 제3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hchon@korea.kr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팩스 : 044 - 202 - 60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