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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57호(2020. 3. 3.)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3. ~ 2020. 4. 13.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2 | 팩스번호 : 02-748-6666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479회  

⊙국방부공고제2020-57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 2020. 0. 00.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3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8개 조문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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