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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59호(2020. 3. 3.)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3. 3. ~ 2020. 4. 13.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2 | 팩스번호 : 02-748-6666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355회  

⊙국방부공고제2020-59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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