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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132호(2020. 3.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5. ~ 2020. 3.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333 | yskang0910@korea.kr | 조회수 : 2,74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조항 번호 변경이 발생하여, 시행규칙 중 해당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yskang09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3, yskang09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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