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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151호(2020. 3. 5.)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0. 3. 5. ~ 2020. 4. 1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25 | 팩스번호 : 042-472-3282 | jehoon@korea.kr | 조회수 : 2,45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 유형에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 형태 추가 확대(제2조의3제2항제7~12호 신설)

 

나.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7항 삭제, 제8항 개정)

 

다. 벤처기업 유형 중 보증 대출기업 유형 폐지에 따른 혁신성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9 10항 삭제, 제11항 개정)

 

라. 벤처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규정(제11조 신설)

 

마. 현행 벤처기업확인기관 삭제 및 벤처기업확인 정보 공개내용 정비(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5 개정)

 

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제18조의4 개정)

 

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명확화(제18조의7 신설)

 

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소 출석 인원 명확화(제18조의8 신설)

 

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제19조제6항 신설, 제20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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