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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0-21호(2020. 3.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6. ~ 2020. 4. 16.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duna515@korea.kr | 조회수 : 6,520회  

⊙법제처공고제2020-21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법제처장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운항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 규칙에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항관리자를 선임ㆍ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운항관리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운항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개정 대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정 대상 법령의 소관 부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정비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법제처 법령정비과) duna515@korea.kr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miniak@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나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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