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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34호(2020. 3.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6. ~ 2020. 4.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7 | 팩스번호 : 044-204-8953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2,4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4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퇴직희망자의 퇴직제한사유 확인 의무화(안 제13조)

 

1) 퇴직희망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등 퇴직 제한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개정조항 준용

 

나. 징계 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시에도 면직심사 절차 적용(안 제13조, 제14조)

 

1) 현행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 이외 등으로 인한 면직시에도 직권면직 심사 절차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4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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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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