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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74호(2020. 3.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6. ~ 2020. 4. 16.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11 | 팩스번호 : 044-202-3924 | kiman1202@korea.kr | 조회수 : 2,6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74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를 삭제함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안 별지 제3호서식)

 

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6. 의료 질(質)’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한 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1,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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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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