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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84호(2020. 3. 6.)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3. 6. ~ 2020. 4. 1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5575 | 팩스번호 : 044-201-5575 | iamyb86@korea.kr | 조회수 : 4,4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취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2조)

 

1) 해체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5조)

 

1)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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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