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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149호(2020. 3.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6. ~ 2020. 4. 1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72-3287 | 팩스번호 : 042-472-3287 | wamheart@korea.kr | 조회수 : 1,79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4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1.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시행령에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

 

나. 지정 취소ㆍ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의2)

 

1) 개정된 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ㆍ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4]로 신설하고,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

 

다. 기술료의 “감면, 면제”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1호)

 

1) 기술료의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행은 위임받지 않은 하위 법령인 고시(기술료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wamheart@korea.kr

 

- 팩스 : (042) 472-32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전화 (042) 481 - 4436, 팩스 (042)472-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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