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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0-23호(2020.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9. ~ 2020. 4. 20. [마감]
  •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21 | 팩스번호 : 02-2100-7921 | mwpark05@mofa.go.kr | 조회수 : 9,205회  

⊙외교부공고제2020-2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3 및 별표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5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고, 제3조의2에 따라 생활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대상 공관(103개)의 지역별 구분표를 최신 지수에 맞추어 현행화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나.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조정

 

ㅇ 주베네수엘라(대)의 특수지 등급을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