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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05호(2020.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9. ~ 2020. 4.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36 | 팩스번호 : 044-868-0483 | sunline@korea.kr | 조회수 : 2,42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세부 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

 

1) 과징금 부과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세부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하여 행위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

 

1) 농어업 자원·환경 등 실태조사·평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lin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