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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46호(2020.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9. ~ 2020. 4.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5159 | Leesd@motie.go.kr | 조회수 : 4,49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802호,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ㆍ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ㆍ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 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허용(안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ee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2-5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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