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70호(2020.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0. ~ 2020. 4. 20. [마감]
  • 국방부 (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번호 : 02-748-5167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134회  

⊙국방부공고제2020-7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 11. 26. 부로 상위 법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임.

 

○(삭제/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신설(일부개정, '19.11.26.)됨에따라 기존의 동법 시행령에 중복 반영되어 있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촉사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삭제, 개정/군인 기본권교육 횟수) 군인 기본권교육에 대해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동법 상위 법률에 매년 4회로 일부개정('19.11.26.)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 상의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임.

 

○ (신설/군기훈련) 기존 자치내규(각군 규정)에 의해 시행되던 군기훈련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 법률에 반영(일부개정, ‘19. 11.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실시횟수와 군기훈련 이후 행정절차 등을 반영하며, 군기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동법 시행령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