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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60호(2020.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0. ~ 2020. 4.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2 | 팩스번호 : 044-204-8945 | jueon1119@korea.kr | 조회수 : 6,2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20.12.4. 시행)에 따라 직권말소대상·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위장전입 방지 등 주민등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부위원 수 축소(안 제12조의11제1항 개정)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민간 전문성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정부위원 수를 축소하도록 함.

 

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시 사실조사 실시(안 제13조제3항 신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도 직권 거주불명과 동일하게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서류 확인(안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 신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제도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신설)

 

건물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및 관리 강화(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제60조의2 개정)

 

1) 거주불명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2) 거주불명 등록상태의 변동 없이 최근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 없는 자를 직권말소하도록 함.

 

3)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대한 이용근거를 마련함.

 

바.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마련(별지 제30호·제32호서식 개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점자 스티커 신청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