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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32호(2020. 3.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1. ~ 2020. 3. 16.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4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sin5058@korea.kr | 조회수 : 2,247회  

⊙소방청공고제2020-3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년 소요정원으로 감사ㆍ감찰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과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7급 1명),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인력 4명(산림청소속 6급 4명)을 증원하고, 119구조구급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등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인력 1명 직급조정(5급→4급 또는 5급)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증원한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으로 신설하고, 어려운 용어(성상 → 성질 및 상태, 수발 → 접수ㆍ발송 등)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5-4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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