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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75호(2020.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2. ~ 2020. 4. 21.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79 | 팩스번호 : 044-203-6705 | lsm7169@korea.kr | 조회수 : 2,700회  

⊙교육부공고제2020-7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고등학교 등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육연구비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연구비의 지원 대상을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에서 고등학교 등 근무 교원까지 확대(안 제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lsm716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