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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7호(2020.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2. ~ 2020. 4. 2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2,3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해외이주, 거주불명, 사망,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지급계좌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한 미환급금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4대 보험 통합징수 이후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던 합산 고지를 통합징수 취지에 맞게 당연적용 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4호, 시행 ‘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2조의2제2항·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나. 주거래 은행 항목 삭제 및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항목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다. 4대 보험 합산고지 신청항목 삭제 및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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