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9호(2020.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2. ~ 2020. 4. 21.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951 | yuzina1@korea.kr | 조회수 : 2,16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급여비용 중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하고 본인부담 보상 및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거나 의료인 간 원격협력진료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부담하고자함.

 

나.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의 감경 상한을 정하고, 의료급여법 제28조2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