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99호(2020.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2. ~ 2020. 4. 21.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231 | 팩스번호 : 044-201-5625 | omyanne@korea.kr | 조회수 : 3,0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9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의 배분업무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가입을 사업자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역 내 기내대기 시 관계 기관 협조 요청(제25조)

 

이동지역 내에서 장시간 기내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접수 전파, 관제지원 또는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 우선 처리 등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은 문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위탁(제34조)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는 면허기준인 항공기 대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하도록 시행제도에 예외를 둠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과, 이동지역 내 지연 보고,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운항시각 신청접수 배분 조정 회수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다. 이동지역 내 지연금지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별표3)

 

이동지연 내 장시간 기내대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천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 완화(별표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의 등록요건 중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이동지역 내 지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별표11)

 

이동지역 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동지역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적적할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2차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21(화)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