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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01호(2020. 3.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3. ~ 2020. 4. 22.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81 | 팩스번호 : 044-202-3937 | alswjd8995@korea.kr | 조회수 : 2,8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로 상향규정된 미용업 세분 정의 내용을 삭제

 

·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81~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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