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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620호(2020.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3. ~ 2020. 4.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6222 | 팩스번호 : 044-200-5259 | hbk1216@korea.kr | 조회수 : 2,83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20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지서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등 인증표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신청조건, 방법 조항 신설 및 관련 서식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안 제8조제3항)

 

- 인증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

 

다.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6조제3항)

 

- 각 단계별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용어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심사로 일괄 기재

 

라. 발급 및 접수 주체가 해수부인 서식 일괄 기재(안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별지 제3호의2,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6조 및 별지 제3호의2)

 

-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등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8조, 제9조, 별지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bk121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0-6222,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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