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42호(2020.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3. ~ 2020. 4. 22.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3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blacksea02@korea.kr | 조회수 : 2,24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2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내용과 시험과목 관련 규정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보수교육의 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원활한 자격제도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사항

 

- 보수교육 사전 이수 및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관련 자료, 병적증명서 등)를 신청자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비용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보수교육의 과정, 비용 등의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시험의 실제순서와 별표의 실기시험 채점 기준의 순서를 동일화

 

- 영법 순서를 ‘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로 통일하고, 종합구조의 순서는 ‘머리지지/머리 턱 고정→익수자 운반→구명조끼 착용법→선박에서의 퇴선 방법→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로 통일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변경에 따른 개정

 

- 'www.mpss.go.kr'를‘ www.imsm.kcg.go.kr’로 개정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기관의 교육과목 중 ‘산소소생기 등 사용법’을 ‘기타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으로 개정

 

-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별표4의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기준의 2호 장비기준에서 ‘산소소생기’가 삭제(’20. 1. 1.)됨에 따라, 동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목에서도 ‘산소소생기 관련 교육’을 삭제하고 타 교육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blacksea0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