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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76호(2020.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6. ~ 2020. 4. 27.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452회  

⊙국방부공고제2020-7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할 경우 종전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계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임용시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을 지원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으로서 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할 때 별도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제4항)

 

나. 임용시부터 장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 근거가 없어 신설(안 제14조 제5항)

 

다. 부사관 진급 선발 기준에서 ‘학력과 경력’ 중 ‘군에서의 학력 및 경력 제외’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삭제 (안 제31조)

 

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이등병으로 부여하던 것을 종전 경력을 고려하여 편입계급을 부여함으로써 만기전역시 병장 진급 기회 보장 (안 제34조2)

 

마. 병 진급 제한사유가 종전에 부사관 진급 제한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 되면서 적용할 수 없어 개정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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