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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00호(2020.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6. ~ 2020. 3.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총괄기획과 )   전화번호 : 042-250-5039 | 팩스번호 : 042-250-5025 | chlkgml123@korea.kr | 조회수 : 2,9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0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대구센터추진단 조직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유효기간)}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chlkgml123@korea.kr

 

- 팩스 : 042-250-5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전화 042-250-5039, 팩스 042-250-5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