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79호(2020.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7. ~ 2020. 4. 2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467 | 팩스번호 : 044-203-3467 | lejuhe@mcst.go.kr | 조회수 : 2,27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9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 문장에서의 정비된 용어 반영(현행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2ㆍ3)

 

1) 경륜경정법률 개정으로 ‘승자투표 적중자’, ‘발매수득금’ 등 용어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반영

 

나.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1)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경륜경정법의 일부 벌칙조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륜경정법률을 개정함

 

2) “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개정 경륜경정법률(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게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mcst.go.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9/3123, 팩스 (044) 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