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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5호(2020.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8. ~ 2020. 4.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52 | 팩스번호 : 044-863-9218 | young454@korea.kr | 조회수 : 2,51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5호

 

「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부과 기준금액 및 절차와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1)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납부금액 및 납부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나.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5)

 

1)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oung45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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