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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6호(2020.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8. ~ 2020. 4.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52 | 팩스번호 : 044-863-9218 | young454@korea.kr | 조회수 : 2,42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6호

 

「초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세부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초지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기준 및 절차(안 제15조의7)

 

1) 분할납부신청, 변경신청, 납부절차,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절차 등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나.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기준 및 절차(안 제15조의8)

 

1)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신청, 검토 및 승인절차 등 용도변경승인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다. 초지관리실태조사 기준일자 변경(안 제16조)

 

1)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를 9월 30일로 변경

 

2)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동절기에 초지를 월동채소 경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정확히 조사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시기를 9월 30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oung45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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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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