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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641호(2020.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8. ~ 2020. 4. 2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8 | 팩스번호 : 044-861-9436 | jlong@korea.kr | 조회수 : 2,4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4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내수용 수산물 생산해역(일반해역) 위생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법률 제17024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검정기관 갱신 수수료 징수를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해역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법조문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86조제1항, 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

 

나.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8,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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