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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89호(2020.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9. ~ 2020.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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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0-89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되어 병역의 종류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이 신설됨.

 

이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단체종목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중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체종목의 팀워크 및 매달수여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출전한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 수상자 전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고,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2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이 병적관리하는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대체역의 병적기록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안 제68조의11)

 

단체종목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중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체종목의 팀워크 및 매달수여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출전한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 수상자 전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시기 조정(안 제107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역의무자 연기 관련 규정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추가(안 제126조 등)

 

1) 재학사유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소집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2) 25세 미만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소집이 연기된 것으로 봄.

 

3) 국외 선박승선, 국외거주 등으로 소집이 연기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규정(안 제130조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정함.

 

바.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규정(안 제135조 등)

 

1) 대체역이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대체역으로 복무 중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하도록 함.

 

4)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가족과 함께 국외이주한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하고, 1년 6개월 이내 출국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집해제를 취소하고 재복무하게 함.

 

5) 대체역이 부모가 없거나,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하도록 함.

 

6)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대체역이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면제하도록 함.

 

사. 복직 시 실제근무기간 산정 및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안 제151조 등)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대체복무요원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로 하며,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아. 보상 및 치료,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안 제152조 등)

 

1)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상(질병)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함.

 

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규정(안 제155조의3)

 

대체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는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차. 병역기피자의 고발 규정(안 제165조)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이 고발하도록 함.

 

카. 포상금 지급 규정(안 제166조)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행위에 대체역이 허위로 편입되거나, 허위증명서 등이 발급된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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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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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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