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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36호(2020. 3.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9. ~ 2020. 4.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9 | 팩스번호 : 044-202-8071 | urgeelee@korea.kr | 조회수 : 2,37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6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기간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실 통보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 등에 관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나. 징계사실 통보 서식 마련(안 제13조의4 개정)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징계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urgeelee@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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