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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162호(2020. 3.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0. ~ 2020. 4. 29. [마감]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454 | 팩스번호 : 044-201-8468 | ssoon0915@korea.kr | 조회수 : 3,29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6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안전·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 및 신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산식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및 별지서식 신설)

 

2)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개정)

 

나.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국민안전ㆍ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확대에 따른 고시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호ㆍ제5호 및 별지서식 신설)

 

2)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탁ㆍ알선행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자 신고서식을 마련함(안 제17조의4 및 별지서식 개정·신설)

 

3) 취업심사대상기관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18조 및 별지서식 개정)

 

다. 기타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및 취업심사 관련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별지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oon0915@korea.kr

 

- 팩 스 : 044-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4,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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