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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85호(2020.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0. ~ 2020. 4. 29.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공서비스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8926 | 팩스번호 : 044-205-8926 | lim444@korea.kr | 조회수 : 3,8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85호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11.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공청회 개최요구 요건, 청문 주재자의 제척 대상 부서의 범위,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행정절차 제도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대상처분, 당사자 수) 신설 (안 제13조의3)

 

1) 일정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구 대상이 되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구체적 내용,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간’ 및 ‘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폐기물, 소음,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특정구역 지구 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법령에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처분 전 또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공청회 개최 요건이 되는 당사자등의 수를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으로 정함

 

나.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 부서의 범위 신설 (안 제15조의2)

 

1) 법 개정으로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에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추가됨

 

2)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과·담당관’ 또는 ‘과와 유사한 운영되는 조직단위’로 정함.

 

다.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 신설 (안 제21조제1항)

 

1)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2)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및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라. 행정예고의 대상 영 제24조 삭제·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수정 (안 제24조의2 수정)

 

1)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 이에따라 행정예고의 대상을 예시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24조 삭제하고 행정예고의 원칙적 실시에 따른 제24조의 2 일부 수정

 

마.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수정·신설

 

1)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에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참여플랫폼 정책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정책화 등의 노력 의무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과 712호

 

- 전자우편 : lim444@korea.kr

 

- 팩스 : 044-205-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44) 205 - 2412, 팩스 044-205-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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