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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27호(2020. 3.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0. ~ 2020. 4.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5 | 팩스번호 : 044-868-0613 | kbm9439@korea.kr | 조회수 : 2,27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27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개발되는 수출입식물검역용 농약을 신속히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 시설ㆍ장비의 수량, 규격 등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향후 신규 약제 개발 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시설 및 장비의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함(안 별표 1의2 개정)

 

○ 시행규칙에는 시설 및 장비 목록을 규정하고, 시설 및 장비별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함

 

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안 별표 3의4 개정)

 

○ 허위·고의중대과실·업무정지명령 등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함

 

다. 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 제정(’19.6월)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 개선(안 별표 3의6 개정)

 

○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5가지를 4가지로, 급성 수서환경 유해성 3가지를 1가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m9439@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