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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672호(2020. 3.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0. ~ 2020. 5. 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44 | 팩스번호 : 044-200-5849 | kyj1869@korea.kr | 조회수 : 2,3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72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소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검사도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등의 여러 검사와 더불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기록의무가 외국선박에도 부여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록언어를 ‘한글’에서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하는 한편, 2019년 7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에 합격했을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 조항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항까지 명확하게 표현

 

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작성 언어(안 제20조제3항 개정)

 

1)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작성 의무는 한국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도 적용됨

 

2) 현행 규정은 ‘한글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장 및 직원이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만 기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3)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도록 개정하여, 한글 및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 언어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다.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관련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는 현행 종이로만 발급해오던 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20.1월)하고 있음

 

2)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대행기관에서 다른 검사증서와 함께 일관성 있게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3)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을 통해 선박소유자가 증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행기관의 검사신청 통합서식 사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1)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관련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는 대행기관이 여러 종류의 검사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20.1월)하고 있음

 

2)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대행기관에서 다른 검사신청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통합서식 사용 근거 마련 필요

 

3) 대행기관이 검사신청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선박소유자가 서식 한 장만 작성하여 선박관련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서식 추가(안 제30조 개정)

 

1) 현행(’19.7.1 개정 시행)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는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279(70)에 따른 형식승인에 합격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음

 

2) 이에, 이전 규정인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174(58)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에 합격했던 증서를 갱신 또는 변경승인 하거나 이전 기준으로 형식승인에 합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근거 마련 및 서식 반영 필요

 

3) ’19.7.1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사용해왔던 MEPC.174(58)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처리의 적법성 확보 필요

 

바. 약칭 사용의 일관성 유지(안 제48조, 안 제49조 개정)

 

현행 제16조의3제1항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약칭을 ‘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되게 약칭 사용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kyj1869@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44) 200-5844,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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