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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39호(2020.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3. ~ 2020. 3. 30.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junpark@korea.kr | 조회수 : 2,67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상공인 자격, 임대료 인하액 산정방식 등 세부요건 등을 규정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 및 그 밖의 세부요건 등을 규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범위가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와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보완함.

 

라. 노후자동차 말소등록 후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 요건을 완화함.

 

마. 연 매출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배제 업종 및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바.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계산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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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