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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97호(2020.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3. ~ 2020. 5. 4.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1 | 팩스번호 : 044-203-6939 | tktk12@korea.kr | 조회수 : 3,585회  

⊙교육부공고제2020-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 운영에는 법 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과 개편·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첨단학과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추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 융합학과의 설치 (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28조 제6항 신설)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 이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다.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의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라. 대학원 간 입학정원 조정 시, 교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안 제30조 제8항 신설)

 

대학이 첨단분야 대학원 신·증설을 위하여 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조정(자체조정) 하는 경우, 교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

 

마. 준용규정 대상 추가 반영(안 제61조 개정)

 

전문대학의 준용규정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tktk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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