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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90호(2020.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4. ~ 2020. 5.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2 | 20thmin@korea.kr | 조회수 : 2,25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9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37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방법, 사업의 개시 휴업 폐업 신고절차,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안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나.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신고(안 제10조의1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다.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등(안 제10조의18, 안 제10조의1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 일정기간 이전에 수입·수출 물량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

 

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10조의20)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설정

 

마.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안 제23조)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할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마. 기타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62조의7)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에 따라 기존의 액화도시가스 선박충전사업 등 중복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2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20thm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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