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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8호(2020.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4. ~ 2020. 5. 4. [마감]
  • 경찰청 ( 정보1과 )   전화번호 : 02-3150-1325 | wlsgml622@police.go.kr | 조회수 : 2,769회  

⊙경찰청공고제2020-8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도입을 통해 집회 ·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 건강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며, 진행에 정온성이 요구되는 국경일 및 호국 · 보훈성 기념일 행사장에 대해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행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시행령 별표2)

 

-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에서 심야(00~07시)를 별도 구분

 

- 심야시간에 한해 주거지역ㆍ학교ㆍ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을 강화 (60dB(A)→55dB(A))

 

나.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시행령 별표2)

 

- 기존 등가소음도(Leq)와 병행해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신설, 대상 지역과 시간에 따라 95~75dB(A)로 차등 설정

 

-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시 위반

 

다.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 (시행령 별표2)

 

-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정보1과)

 

- 전자우편 : wlsgml622@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보1과(전화 02-3150-1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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