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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173호(2020.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5. ~ 2020. 5. 4.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544 | 팩스번호 : 044-201-8072 | caribou7@korea.kr | 조회수 : 3,01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73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기존의 인사상 목적 외에 정책자문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을 강화하며,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안 제2조제3항)

 

정보제공 범위를‘인사상 목적’외에‘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시 그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인재풀 확보를 위해 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함

 

다.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 포함(안 제6조제1항)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정보제공 기관에 포함함

 

라. 직접열람 방법 및 열람 범위의 설정(안 제6조제6항)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마.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 명확화 및 대상기관 확대(안 제7조)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국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까지 확대함

 

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안 9조제3항)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 및 직접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aribou7@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전화 (044) 201-8544, 팩스 (044) 201-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